2026 부모급여 금액·신청 방법 총정리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핵심 요약
-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며, 2026년 기준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입니다.
- 소득이나 재산을 따지지 않습니다.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에서 영유아 보육료를 뺀 차액만 현금으로 받습니다. 0세는 41만 6천 원이 남고, 1세는 차액이 없습니다.
-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한 달부터 받습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아이가 태어난 직후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시기에 양육 부담을 덜어 주려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원래는 영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되다가 2023년부터 부모급여로 바뀌었고, 금액이 단계적으로 올라 2024년부터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이 됐습니다. 2026년 정부 안내(2026.1.14 게시)에서도 같은 금액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과 금액
대상은 만 2세 미만 모든 아동입니다. 나이는 개월 수로 나뉘어 만 0세는 011개월, 만 1세는 1223개월입니다. 아이가 돌을 지나면 금액이 자동으로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바뀌는 구조입니다.
| 아동 나이 | 월 지급액 |
|---|---|
| 만 0세 (0~11개월) | 100만 원 |
| 만 1세 (12~23개월) | 50만 원 |
어린이집을 보내면 얼마를 받나요
어린이집(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면 부모급여 전액을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급여에서 영유아 기본보육료를 뺀 차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보육료는 어린이집에 전자바우처로 지급됩니다. 2026년 정부 안내의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부모급여 | 영유아 기본보육료 | 현금으로 받는 차액 |
|---|---|---|---|
| 0세 | 100만 원 | 58만 4천 원 | 41만 6천 원 |
| 1세 | 50만 원 | 51만 5천 원 | 차액 없음 |
정리하면 0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보육료 58만 4천 원은 어린이집에 쓰이고 현금은 41만 6천 원이 입금됩니다. 합치면 100만 원 가치로 가정양육과 같습니다. 1세는 보육료(51만 5천 원)가 부모급여(50만 원)보다 커서 현금 차액이 없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한다면 영유아 보육료와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급여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만 신청하고 보육료를 신청하지 않으면 어린이집 이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함께 확인하세요.
우리 집은 얼마를 받을까
월 금액을 합산해 보면 아이가 태어나서 만 2세가 되기 전까지 받는 총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가정양육으로 12개월씩 전부 받는 경우의 계산입니다.
| 기간 | 계산 | 금액 |
|---|---|---|
| 만 0세 (12개월) | 100만 원 × 12 | 1,200만 원 |
| 만 1세 (12개월) | 50만 원 × 12 | 600만 원 |
| 합계 (24개월) | 1,800만 원 |
여기에 아동수당(수도권 월 10만 원)을 더하면 24개월 동안 240만 원이 추가돼 총 2,040만 원이 됩니다. 비수도권 거주라면 아동수당 추가분이 붙습니다. 아동수당은 별도 제도이므로 아동수당 글에서 금액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부모급여는 아래 세 곳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복지로(bokjiro.go.kr):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경로
- 정부24(gov.kr)
신생아의 경우 출생 신고를 하면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원스톱으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창구에서 첫만남이용권과 아동수당 신청도 이어서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안내입니다.
온라인 신청 조건 이전 정부 안내에서는 온라인 신청이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조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방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026년 안내문에는 이 조건이 따로 적혀 있지 않으니, 온라인 신청이 막히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60일 규정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부모급여를 받습니다. 60일이 지난 뒤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정부 Q&A의 예시로 설명하면, 1월 30일에 태어난 아이를 3월 5일에 신청하면 1~3월분을 받고, 4월 10일에 신청하면 4월분부터 받습니다. 놓친 달은 소급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일
- 가정양육: 매월 25일
- 어린이집 이용 시 차액: 다음 달 20일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보통 그 전 영업일에 입금됩니다. 신청한 계좌로 입금되므로 계좌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 60일을 넘겨 신청합니다. 출산 후 정신없이 지나 보내기 쉽고, 놓친 달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출생 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어린이집을 보내면서 보육료를 따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부모급여와 영유아 보육료는 별도 신청입니다.
- 차액 지급일을 헷갈립니다. 가정양육은 매월 25일, 어린이집 차액은 다음 달 20일로 일정이 다릅니다.
- 1세가 되면 금액이 줄어드는 것을 몰랐다고 당황합니다. 만 1세(12개월)부터 월 50만 원으로 줄어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높아도 받을 수 있나요? 네. 2026년 정부 안내는 만 2세 미만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재산 기준을 따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쌍둥이는 어떻게 되나요? 정부 Q&A에 따르면 부모급여는 아동별로 각각 지급됩니다. 쌍둥이라면 두 명분을 받습니다.
부모급여에 사용 기한이 있나요? 부모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정부 Q&A에서 사용 기한이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아동수당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별도 제도이고 같은 창구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모두 받는 가정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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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참고 자료
- 정책브리핑: 2026년 부모급여, 이렇게 지원합니다! (2026.1.14, 금액·어린이집 차액·지급일·60일 규정)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대폭 인상된 부모급여로 양육부담은 확 덜고… (2024.1.11, 복지로 신청 경로)
- 정책브리핑: 0∼1세 부모급여 매달 25일 지급…언제 어디서 신청하나 (2023.1.3, 온라인 신청 조건)
- 정책브리핑: 부모급여 궁금증 7가지 (2023.2.7, 60일 예시·쌍둥이·사용 기한)
이 글의 금액·어린이집 차액·지급일은 2026년 1월 정부 안내를, 온라인 신청 조건과 일부 Q&A는 이전 안내를 근거로 했습니다. 2026년 11월 1일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방법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복지로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